-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여성으로, 재혼한 남편 B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도 잠시, 숙소 내에서 남편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는 등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도중 가까스로 인터폰을 통해 숙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남편 B씨에게 휴대폰과 짐을 모두 빼앗긴 채로 서울에 혼자 올라와 보호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B씨는 처음에는 폭행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이 이루어졌던 숙소 객실 내부에는 CCTV등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A씨가 남편 B씨에게 휴대폰까지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와의 세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인 남편 B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던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남편 B씨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에는 적절치 못한 사건이라 판단하였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검찰은 피의자 B씨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이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조사 후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 심리/조사 시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법원의 심리/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폭행행위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