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 해결사례 (※취업제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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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 해결사례 (※취업제한면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 해결사례 (※취업제한면제) 

김한솔 변호사

취업제한면제

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의료계 종사자로,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를 몇 차례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피해자는 즉시 병원의 다른 직원 및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환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판결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병원에서 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병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진료인지를 불문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절실하게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여 본인의 직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재범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의뢰인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을 지키고 본래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한 회사 내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본 변호인의 대리를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회사 내 징계유무 역시 형사 절차처럼 엄격한 사실 인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므로,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의 징계 절차 또한 ‘무징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회사 내 징계위원회가 개시되는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회사 내 징계절차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좌우 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비밀 유지 가능성·회사의 평판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자세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쌍방 대등한 자세로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기 보다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단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을 입장에 처하였다면, 상사 등과의 의논이 필수적이며 이에 추가하여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을 통하여 회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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