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막차가 끊기자 인근 찜질방에 입장하였습니다. A씨는 찜질방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으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옆으로 다가가 일부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범행 사실을 눈치채자 의뢰인 A씨는 남탕 쪽으로 도주하였지만, 이내 출구 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여성의 일행에 의해 체포 당하였으며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이제 막 20살이 된 자로, 아직 사회에 첫발 조차 딛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음은 물론이고 향후 20년 간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혐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총 두 개의 혐의와 연관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정상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사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위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해결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이 있는 범행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피해 여성의 일행에게 붙잡혔으나, 모든 범행의 증거가 휴대전화에 남아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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