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상호 불상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여성 B씨와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성을 높여 싸우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 간 몸을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여성 B씨의 가슴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적의도로 가슴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하시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여성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습추행’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는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직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따르면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습추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기습추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그러나 해당 행위가 ‘기습추행’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순간적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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