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당해고에 이은 수천만 원대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객관적 증거 수집으로 '경찰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장(고소인)으로부터 해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것도 모자라, 병원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특수관계인(친인척)을 병원 급식담당 일용직으로 채용시킨 뒤, 고의로 근무기록 시간표를 누락하고 급여를 과다 산정하여 수천만원대 상당을 부당하게 과지급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해당 급식담당 직원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불규칙하게 일하는 '단시간 일용직'이었는지, 아니면 매일 출근하여 장시간 근무한 '상시 근로자'였는지 여부
의뢰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성 유무: 의뢰인이 병원장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급여를 부풀려 지급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3. 송영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 고소임을 간파하고,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신기지국 내역을 통한 '상시 근무' 입증: 급식담당 직원이 일용직에 불과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직원의 수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병원 소재지 인근 기지국에서만 발신 내역이 촘촘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여 '상시 근무자'였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 냈습니다.
다수의 참고인 진술 및 외부 거래처 확보: 병원 내부 직원들은 물론, 매일 아침 식자재와 간식을 납품하던 급식업체, 김밥집, 빵집 등 외부 거래처 대표들의 진술서를 직접 발로 뛰어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이 단순 일용직이 아닌 실질적인 '급식 팀장'으로서 상시 근로를 제공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이중 노무 관리' 꼼수 폭로: 사실 해당 직원을 서류상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세금 및 노무 비용을 아끼기 위한 병원장(고소인)의 직접적인 지시였습니다. 당 변호인은 급여 지급의 기안부터 최종 결재 및 이체까지 모든 권한이 고소인에게 있었으며, 의뢰인은 단지 지시를 따르는 중간 실무자였을 뿐 임무위배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적극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도왔으며, 위에서 수집한 압도적인 물적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당 법무법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통신기록, 거래처 진술서 등)와 구체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급여 지급 절차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의뢰인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뒤, 이를 정당화하거나 압박할 목적으로 과거의 업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수천만 원대의 횡령·배임 등으로 억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시켜서 한 일이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관련자 진술, 내부 메신저 기록 등 물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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