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후 수사기관이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촬영물상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피해자' 사건이었기에,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 여타 사례와 차별화된 양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와 수위를 정밀하게 확인한 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개방된 일반장소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회 촬영하였고,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은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로 피해자 식별 불가능하고,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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