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치자 행위를 멈추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 본인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음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직시하고,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의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이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햄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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