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증거 확보와 법리대응으로 혐의없음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증거 확보와 법리대응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증거 확보와 법리대응으로 혐의없음 도출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업무용 카메라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발견한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세밀하게 복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 기존 진술 중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해당 기기를 성관계 촬영 목적으로 거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가 된 카메라 기기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 디지털 포렌식 및 복원 작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령 기기가 촬영 가능한 상태였을지라도,

실제 촬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과학적·논리적으로 피력하며 🔷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 피의자는 위 모텔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카메라를 올려 놓은 사실,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카메라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위 카메라를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평소 휴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조배터리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피의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몰래 카메라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카메라는 보조배터리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카메라의 작동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위 카메라는 성관계 촬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압수된 카메라에서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야 할 SD카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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