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 상태에서 서빙을 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와 식당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은
🔷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전담팀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소통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사건이 취기에서 비롯된 🔷 우발적인 초범 범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사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호관철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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