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4)-어촌계 설립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았듯,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의 발기인은, 명칭, 구역, 어촌계원의 자격,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항,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일부 자격 없는 발기인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설령 H와 G이 발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발기인 명단상 나머지 10명의 발기인들만으로도 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두 명의 발기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일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 있는 발기인이 10명 이상이 되면,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라는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구합106728 판결).
2. 기존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되는 새로운 어촌계의 설립인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중첩되는 업무구역으로 인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한 어촌계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없는 한, 단순히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된다는 사유로 새로운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105766 판결).
즉 위 하급심 판례는,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는 등 관계 법령에 업무구역이 중첩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각 어촌계의 중첩되는 업무구역 분쟁의 경우, 수산업법 제19조 제2항(어업권의 이전·분할,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3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어촌계는 경제적인 어업활동 이외에도 교육·지원사업,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 단순히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기존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되는 새로운 어촌계의 설립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된 또 다른 판례인, ‘창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1636 판결’ 역시도, 위와 동일하게, 단지 업무구역 중첩으로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립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3. 27. 선고 2014누11291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197 판결) 모두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대법원 판결문상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기존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어촌계의 설립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설령 I리 일대에 3개의 어촌계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촌계의 독자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막연한 분쟁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단지 동일 구역 내에 여러 개의 어촌계가 존재하여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형식적 논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이 신청하는 어촌계의 독자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구합106728 판결).
3. 기존 어촌계가, 중복되는 구역에 신규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위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한 후, “B어촌계가 원고와 업무구역이 중첩된다거나 이로 인해 향후 원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분쟁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미 어촌계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어촌계로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여(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23501 판결), 기존 어촌계가, 중복되는 구역에 신규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항,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할 사항 중 일부 경미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위 공고사항 중 ‘어촌계원의 자격,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고문에 참석대상을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A리 실거주자로 J조합의 조합원인 자)'로 표기한 것은 나름 어촌계원의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는 그 동안의 어촌 생활이나 다른 어촌계의 운영 현황 등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로서 정관의 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어촌계 준비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히 논의된 사항에 해당하며(위 공고문에 '어촌계정관 승인(안) 작성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공고문에 기재한 '설립위원장 선출, 어촌계정관 승인(안) 작성, 사업계획서(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방안 결정' 등의 안건은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며, 이는 공고상 절차 하자이기는 하더라도 경미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10561 판결).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4)-어촌계 설립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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