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업무상횡령 공사대금 현금 인출로 의혹 받았지만 무혐의
[무혐의] 업무상횡령 공사대금 현금 인출로 의혹 받았지만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무혐의] 업무상횡령 공사대금 현금 인출로 의혹 받았지만 무혐의 

김수진 변호사

무혐의

업무상횡령, 단순 사용도 처벌될까

회사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금액이나 거래 구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과거의 행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위법성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이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 담당자처럼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쉽게 인정되므로, 자금 사용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인데요.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가 ‘최초 인출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횡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인출이 있었다면 마지막 행위 기준으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문제 되는지 여부도 전략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 공사대금 횡령 의혹 → 무혐의

의뢰인 A 씨는 회사 회계 담당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반복적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인해 공사대금 횡령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금액은 개인 사용이 아닌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대금이었고, 거래 특성상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증빙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남 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으며,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을 하나씩 대조하여 모든 금액이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판단과 함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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