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성 맞고소, '학폭 아님' 결정 건
학폭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성 맞고소, '학폭 아님' 결정 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폭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성 맞고소, '학폭 아님' 결정 건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아님

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음엔 분명 피해자였던 학생이 얼마 뒤에는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상대방을 피해자로 다시 신고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학폭 맞폭신고', 바로 보복성 신고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맞신고가 사소한 발언이나 맥락 없는 일부 상황만을 잘라내 조작된 것 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신고는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아 반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때문에 진짜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쌍방 가해자로 분류되거나, 형사사건 피의자로까지 몰리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단순한 학폭 대응을 넘어, 형사절차 준비와 방어 전략까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이 어떻게 조력하여

학폭 맞고소를 당했을 때,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아 결과를 바꿨는지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 A 양은 새 학기 초부터 몇몇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B 양과 C 양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이모티콘을 지속해서 보내는 등 A 양을 희화화했습니다.

학교 행사 준비 과정에서 힘든 역할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의도적으로 A 양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 개월 이상 이어지자, A 양은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 양은 부모님과 상의 후, 해당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료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자 중 한 명인 B 양이 A 양을 '성희롱 발언'으로 맞고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나온

특정 단어에 대해 A 양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A 양은 해당 단어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단순히 의미를 되물은 것이었음에도 B 양은 이를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A 양은 학교 차원의 조사와 함께 형사절차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A 양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빛 학교폭력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의 학교폭력 전담팀이 학교 내 조치와 형사절차를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A 양이 신고한 가해 학생들의 따돌림, 무시 등 반복된 괴롭힘 행위를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정리하고,

B 양이 제기한 '성희롱 맞신고'에 대해 해당 발언의 맥락 등을 분석한 의견서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본 사안은 전형적인 학폭 맞폭신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A 양은 문제가 된 단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질문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점

  •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며,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에 불과하다는 점

  • 발언 당시의 상황과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나 괴롭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 B 양의 신고가 A 양의 학폭 신고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

  • 경미한 대화를 과장하여 문제 삼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

  • 해당 발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A 양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과,

형사처벌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받아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반면에 B 양과 C 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하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폭 맞고소를 당했을 때 꼭 해야 할 5가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폭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학교가 곧바로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실제로 쌍방 다툼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정리하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할 시 오히려 '쌍방 다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기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신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발언이나 행동의 '의도'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문제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당시 분위기와 맥락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하기

교실 안에서 함께 있던 친구, 담임교사의 증언 등 제3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 구분하여 대응하기

학교 대응은 학생 보호 중심이고, 형사 대응은 법적 처벌 중심이므로 절차별 전략을 구상해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현실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 대응할 수 있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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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학폭 맞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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