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편의점, 마을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증거물을 분석하였으나,
촬영물이 주로 피해자의 하반신 위주로 찍혀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다른 양형 사유를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 등 객관적인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 없고, 잘못 인정한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성적 호기심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청들의 치마 아래 드러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의 특정이 불가능한 점, 그 촬영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참작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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