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기숙사 방에서 함께 야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호 합의하에 밤을 함께 보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으나,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전담팀은 🔷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 위주로 흐를 위험이 크기에,
의뢰인이 작성한 🔷 세부 경위서를 바탕으로 치밀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 집중하여, 당시 기숙사라는 공간적 특성상
도움을 요청하기 매우 용이했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 항거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강압적 상황이 결코 아니었음을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촬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피의자의 기숙사 방에서 만나 단둘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
2) 피해자가 피의자의 기숙사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간 사실
○ 수사결과 중략
○ 검토
위와 같이 수사한 결과 피해자는 비록 피의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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