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 9호선을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동적으로 만져 현장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단순 과실을 주장하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CCTV 분석 등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가 복수인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즉시 전원 합의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기존 피해자는 물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까지 한 명씩 설득하는 인내 과정을 거쳤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적절한 보상을 제안한 끝에 모든 피해자로부터 🔷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금주 및 재범 방지 각서, 사회봉사 다짐서 등 진정성 있는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초범, 대학생이다.
○ 피해자들도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성폭력사범 교육이수, 사회봉사 20시간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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