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과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특정 날짜에 의뢰인의 집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억압하고 4회에 걸쳐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강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억울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주장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을 함께 만나는 등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해온 정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음을
🔷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몇월 몇일 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의자의 집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피의자는 고소인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4회에 걸쳐 강간
○ 피의자는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연인관계가 되어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등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헤어졌을 뿐이라면 범행 부인한다.
○ 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분석 내용에 의하면 교제하는 사이로 볼 수 있는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사실만이 인정되고 강간피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는 확인 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간을 인정하였다며 녹취파일을 제출하나 그 내용에는 피의자가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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