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이자액 등에 대한 반환청구 민사소송 피소 이후,
의뢰인께서는 아래 죄목으로 형사 고소도 당하였습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이자제한법위반
다. 피보호자간음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실제로 금전관계와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안이며,
경찰은 각각의 금전관계에 있어 위반의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하필 성관계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가. 나. 다.항 불송치하였습니다.
라.항만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무자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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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