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절도 징역/집행유예 가능성(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 확인)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동종범죄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절도 징역/집행유예 가능성(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 확인)

저는 우선 2021년, 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불법촬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이수교육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빋았았고, 선고 이후 성폭력이수교육을 받지 않아 21년 벌금 100만원을 한 번 더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6개월, 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 하고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과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에 의해서 ‘동시적 경합범’으로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었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구속적부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도 물건은 핸드폰이였으며 2배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절도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구속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개를 적었으며 가족분들의 탄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는 정신과 진단서 등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다 모으는 상황이고 검찰 조사 이후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셨다는 걸 형사법무포털 어플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 계획이며 깊이 반성과 후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구속 구공판이 열리면 징역 혹은 금고형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 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께서 진심을 다 해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재량이란 걸 알지만 법조인분들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셨었을 때 이러한 경우의 대한 예시라도 듣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3
#가정
#가족
#교육
#구공판
#구속
#반성문
#벌금
#변호사
#불법촬영
#사기
#성폭력
#수사
#어플
#절도
#절도죄
#조사
#진단서
#집행유예
#촬영
#취업
#탄원서
#폭력
#폭행
#합의
#핸드폰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익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자분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절도죄 혐의로 구공판이 결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2021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이수교육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빋았었고, 선고 이후 성폭력이수교육을 받지 않아 2021년 벌금 100만원을 한 번 더 선고받았던 성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동종범행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근무하는 건물 다른층 다른부서로 잠깐 작업을 하러 갔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보고 머리 정돈하고 나온 것이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 송치 이후 다른 조사 없이 바로 약식기소되어 벌금400 교육이수40시간,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까지 내려진 실제 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