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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절도 징역/집행유예 가능성(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 확인)

저는 우선 2021년, 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불법촬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이수교육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빋았았고, 선고 이후 성폭력이수교육을 받지 않아 21년 벌금 100만원을 한 번 더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6개월, 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 하고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과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에 의해서 ‘동시적 경합범’으로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었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구속적부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도 물건은 핸드폰이였으며 2배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절도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구속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개를 적었으며 가족분들의 탄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는 정신과 진단서 등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다 모으는 상황이고 검찰 조사 이후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셨다는 걸 형사법무포털 어플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 계획이며 깊이 반성과 후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구속 구공판이 열리면 징역 혹은 금고형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 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께서 진심을 다 해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재량이란 걸 알지만 법조인분들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셨었을 때 이러한 경우의 대한 예시라도 듣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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