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하자 있는 승낙'과 '무승낙'은 다르다… 기망에 의한 사진 전송에 엄격한 법리 적용♦️
♦️[불기소처분]'하자 있는 승낙'과 '무승낙'은 다르다… 기망에 의한 사진 전송에 엄격한 법리 적용♦️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하자 있는 승낙'과 '무승낙'은 다르다… 기망에 의한 사진 전송에 엄격한 법리 적용♦️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하자 있는 승낙'과 '무승낙'은 다르다… 기망에 의한 사진 전송에 엄격한 법리 적용♦️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B의 왁싱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뒤, 유명 왁싱샵 여성 실장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접근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인터넷에서 도용한 여성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여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모질과 피부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성기 부위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당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확보한 피의자는 곧 남성임을 밝히며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초범입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데, 본 사건은 피의자의 기망으로 동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을 선택한 이상 ‘무승낙 촬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의사 제압도 없었고, 촬영 및 전송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처벌은 오직 법률이 정한 요건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는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셀카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법리를 통해 무리한 기소를 막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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