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혐의 억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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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혐의 억울함 해소♦️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혐의 억울함 해소♦️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B동 소재 C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인근에서 배회하던 피해자 E가 지능지수 59로 사회적 연령이 7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평소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날 오후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실에서 음료를 마시러 들어온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관리실 내 창고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뒤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 피암시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E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상황에 대해 수차례 번복되었고, 수사 단계에 없던 핵심 내용이 법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제3자의 표현이나 소문을 반영한 진술 형태 역시 관찰됩니다. 진술분석 결과 또한 신뢰성 판단이 유보되었고,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 역시 직접 증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피암시성과 기억 혼동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적장애 성인의 특성상 주변의 소문이나 질문자의 암시에 의해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고, 범행의 핵심 정황이 수시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진술분석가들의 유보적인 태도와 목격자 진술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 측이 제시한 보강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유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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