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고죄 성립의 엄격한 잣대: 적극적 허위 입증의 부재 강조♦️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도학생이었던 피해자 B와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악화되고 학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보복과 사회적 지위 실추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를 통해 B가 무인텔 및 호텔 등지에서 협박과 결박으로 강간하고,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음하였으며, 주거지 침입 후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측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해 온 연인 관계였을 뿐,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미수와 같은 범죄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된 미수 사건 역시 피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고, 어떠한 강제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과장이나 주관적 법률 평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범죄 성립의 핵심을 해치지 않는다면 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행태를 일반적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지도교수인 피해자 B의 우월적 지위에 종속된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라는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여, 무고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고소 이후 역으로 '무고'라는 벼랑 끝에 내몰렸던 피의자의 권리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이번 결과의 핵심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가져야 할 적극적 증명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위계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예속 상태와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 양상을 사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저희 변론팀은 설령 고소장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지라도, 그 기저에 깔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이를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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