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넘어서는 객관적 정황의 힘, 무혐의♦️
♦️[불송치결정]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넘어서는 객관적 정황의 힘,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넘어서는 객관적 정황의 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넘어서는 객관적 정황의 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호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과도한 음주로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에 이른 것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으며, 정상적 판단이나 대응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블랙아웃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는 당시 정상적인 대화와 피해자의 능동적 반응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로 인식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 및 성적 접촉 이력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사과 메시지는 도의적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 인식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옷을 벗긴 행위 역시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및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심신상실'이라는 법리적 공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근거로 피의자의 유죄를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학적 의식 상실인 '패싱아웃(Passing-out)'이 아니라, 인지 능력은 유지된 채 기억 형성만 저해된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공략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이전의 성관계 이력,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기억상실 경향 등을 종합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아닌 '보호의 의사'였음을, '강간'이 아닌 '상호 합의된 행위'였음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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