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인 의뢰인은 안양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 칸이 상하부가 트인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옆 칸 여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칸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즉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음의 성범죄 전담팀은 물증이 명백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이 구조적 특이성이 있는 장소에서
🔷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다.
본건은 남녀 화장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당청 형사조정절차에 의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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