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미용실을 동업하던 가해자는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며 평소 삼촌처럼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비밀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모텔을 나온 뒤에도 가해자는 성관계 모습을 종이에 그리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미리 녹음한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법상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가족과 친밀한 동업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대리인 자격으로 가해자에게 🔷 엄중히 경고하여 추가 접촉을 차단하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의뢰인과 수집한 녹음 파일 등 🔷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고, 전담팀은 합의가 가해자의 감형 사유가 됨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도출해내기 위해 가해자를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합의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 하셨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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