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는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전담팀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민사 소송의 증인신문 조서와 의뢰인의 실제 증언 내용을 낱낱이 파악하여,
해당 진술이 객관적 사실 및 의뢰인의 기억 범주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 정당한 증언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의 경우 고소인이 침입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우호적으로 대화한
🔷 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즉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방문 금지 메시지와는 별개로 실제 방문 당시에는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 정당한 방문 사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가. 위증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나. 주거침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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