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집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갓 성인이 된 남녀 일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를 치며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조언한 뒤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여성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 반성문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성적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셨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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