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아 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의 태도와 사고의 중대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 시도 차원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처벌과 민사상 구제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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