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서 있던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점, 그리고 강제추행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법리 재정립: 공소장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었으나, 1심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판결. 오현은 공소장 변경 없는 법조 적용은 위법이라 주장.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착각했을 가능성, 접촉 부위·시간대의 진술 불일치 등을 지적.
• 부수처분 과중성 주장: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벌금형 이하 사안에서는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3. 결과
항소심은 1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분류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유지,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1년 단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 복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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