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액상대마 공동 흡연 적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액상대마 공동 흡연 적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액상대마 공동 흡연 적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액상대마의 판매책이 별건 수사로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판매책의 진술과 거래내역,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구매자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수사대상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 직장 내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투약이 아닌, 공동 구매·공동 흡연 구조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 구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CCTV 분석 결과, 흡연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일회성·초범·재범 가능성 없음’을 핵심 축으로 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은 반성 상태에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약물 전문 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재활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조직적·상습적 사용자가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직장 및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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