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과 폭언, 폭력적인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반발하며 오히려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나머지 담당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등 불리한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모두 증거로 남아 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사건TF팀은 즉시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서로의 유책 사유를 다투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경우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보다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이혼사건TF팀은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월 2회의 당일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사히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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