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매매 업소 명의만 빌려줬다 전과자 될 위기에서 구출♦️
1. 사건 개요
주범 D는 기존 성매매 업소가 단속으로 폐쇄되자 타인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피의자 A에게 명의 제공을 조건으로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A는 이를 승낙하고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대하여 범행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A는 D와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해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가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주범 D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가 여성 채용, 광고, 손님 응대, 수익 관리 등 핵심 운영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고, 실제 업소 운영은 D가 전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매매 여성 역시 D만을 업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A는 업무용 연락처나 운영 방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관련 메시지에서도 D가 전 과정을 주도한 사실만 확인될 뿐 A의 관여 정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명의 대여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모 및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명의 대여'라는 외관상의 사실에만 매몰되어,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공모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으나 저희는 운영 개입의 부존재라는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업무폰 번호조차 모르는 '무늬만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 채용과 수익 관리 등 실제 업주라면 당연히 수행했어야 할 행위들이 피의자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자칫 '바지 사장'으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성매매 업소 명의만 빌려줬다 전과자 될 위기에서 구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