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친족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멍에, ‘거짓 진술’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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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친족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멍에, ‘거짓 진술’의 실체♦️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친족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멍에, ‘거짓 진술’의 실체♦️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당시 12세)의 의붓오빠입니다.

1)피고인은 부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였습니다.

2)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를 범하였습니다.

3)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성적 요구를 하던 중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 반항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객관적 물증 없이 오직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결여입니다. 최초 고소 당시 '수회 강간'을 주장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횟수를 지속적으로 감축·번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2차 강간' 사실을 사후에 삭제한 점은 단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모순입니다.

 

둘째, 객관적 상당성 및 주변 정황과의 배치입니다. 범행 장소의 구조적 부적절함은 물론,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동생과 가사도우미 등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진술의 왜곡 의도입니다. 피해자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 강간 횟수를 과장했다고 자백한 바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진술을 오염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검찰 측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역시 이러한 진술 번복이 반영되지 않은 초기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되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법리적 싸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희 변호인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횟수를 수차례 번복한 점,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자백한 부분은 진술의 순수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조차 기초 자료의 부실함을 근거로 그 증명력을 탄핵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주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칫 억울하게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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