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제3자의 목격 증언으로 '항거불능' 아님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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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제3자의 목격 증언으로 '항거불능' 아님을 밝히다♦️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제3자의 목격 증언으로 '항거불능' 아님을 밝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뒤,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각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마음먹고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객실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어 손가락을 이용한 추행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및 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의식을 상실한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여야 하나, 단순한 ‘블랙아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 택시기사 진술 등 객관적 정황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혈중 상태 역시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행 또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합의 과정에 대한 기억 상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추정 원칙상 준강간의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호소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이 곧 피의자의 '범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택시기사의 결정적 증언과 배수로를 피해 걷던 피해자의 정교한 거동을 통해, 당시 상황이 '블랙아웃'에 의한 기억 누락일 뿐 결코 '항거불능'의 범죄 현장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외관상 멀쩡해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피의자의 고의를 부정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의 굴레를 벗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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