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성적인 대화도 거리낌 없이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상호 합의하에 장소를 정해 만나 성적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유사강간치상'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 중범죄로 둔갑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유사강간치상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2012. 12. 18.]
다. 라.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가능한 위험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유한 SNS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만남 이전부터 성적 취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만남 직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 등
🔷 강제성과 상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한 고소장을 토대로 🔷 피해 주장 시점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대화의 수위와 만남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히며
🔷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상호 동의와 유대관계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며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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