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평소 성적 취향을 공유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동료에게 친밀함의 표시이자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과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직장에 알렸고, 의뢰인은 해고와 동시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만 키운 상태에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분석 결과,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하며
🔷 오히려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시도한 합의 과정이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전략을 수정하여 🔷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양형 최적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을 배제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이어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오랜 시간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 진심 어린 사죄와 재범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 부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착용한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관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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