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피해 방지 전략을 통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피해 방지 전략을 통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피해 방지 전략을 통한 기소유예 

임지언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여성을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와 주변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생활과 가족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여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 '기소유예'를 통한 전과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주변 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달 장소 변경 등

🔷 행정적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는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특히 '합의 전담팀'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완강했던 피해자를 설득,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우발적 범행 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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