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가정이 있는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지속될수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오해와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사실이 집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중범죄 혐의라는 이중고 속에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개정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 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이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간파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두 사람의 동선과
🔷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과정을 정밀하게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와
🔷 호의적인 태도가 담긴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전담팀은 경찰의 첫 조사 전,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나올 예상 질문들을 리스트업하여
의뢰인이 🔷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후에 이토록 🔷 평온한 대화가 오갈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 감정적인 보복에서 기인한 허구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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