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촬영 동기에 대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촬영 동기에 대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촬영 동기에 대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 

임지언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늦은 밤 한적한 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누던 남녀는 누군가 차량 뒤편에서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촬영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곧 남성에게 붙잡혔고, 휴대전화에는 해당 차량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를 '몰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정황상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현장 도주'와 '심야 시간대 방문'을

유죄의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전담팀은 🔷 즉시 사건 현장을 분석하고 촬영된 사진의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공원 인근 거주자로서 평소 불법주차 문제에 민감했다는 점을 들어,

🔷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불법주차 신고'였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는 성인 남성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느낀 본능적인 공포에 의한 것이지

🔷 범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된 사진이 야간의 어두운 환경 탓에

차량 외부 모습만 담겼을 뿐 내부의 인물이나 스킨십 장면은 전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 혐의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 뒤편에서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다가 피의자가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궁하자 피의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한다. 피의자를 쫓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찍은 이유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차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당시 현장에서 도망친 이유에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가 쫓아와서 도망갔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으나, 촬영 당시 날이 어두워 차량 내부의 모습은 확인이 불가하였다.

○ 피의자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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