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의뢰인은 입대 후 면회를 온 여자친구와 외박을 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을 포기한 척하며 몰래 휴대전화 녹화 버튼을 눌러 수차례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면서 과거 몰래 촬영했던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 징계까지 우려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이 기대했던 '무혐의' 가능성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남는 범죄이며, 녹화된 구도나 정황상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이 분명했기에 🔷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만큼 이별 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는 완강하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 양형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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