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이유서에 대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안병찬의 조력: 정보 공개를 청구한 고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중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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