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공사례
사문서위조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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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성공사례 

안병찬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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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혼인관계)을 기재하게 한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안병찬의 조력 : 고소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고소인 일방의 허위주장이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사이의 이혼청구소송 중 퇴직금지급청구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현 상황에 분개하여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고소이고, 혼인신고 무렵 혼인신고를 함께 하러 가자고 했는데, 귀찮으니 혼자 가서 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신분증과 도장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와서 혼인신고 사실도 알렸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의 신고행위를 허위신고로 보거나, 이러한 혼인 사실을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불송치(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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