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안병찬 변호사

벌금형

2****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횡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 등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론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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