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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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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안병찬 변호사

벌금형

2****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횡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 등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결론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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