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6년도 강원 xx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안병찬의 조력: 예산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미 편성, 확정되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예산이므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자료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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