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피고인은 2024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엔화 또는 상품권으로 바꾼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엔화 또는 상품권을 건네주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안병찬의 조력: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 노력, 합의서제출 및 공탁진행, 초범인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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