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에 관한 문의가 많아 이번에 새롭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대포통장을 양도 및 양수, 대가를 조건을 보관 및 유통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 의하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의 경우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인터넷 광고에 속아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
② 취직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배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대포 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되어 사기의 방조나 도박개장 방조죄도 추가적을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지 통장만 빌려준 것인데 왜 이런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단지 몇 십만 이득을 보거나 대출 사기를 당한 것임에도 경찰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 신종 알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도 사기나 방조나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로펌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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