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 지인의 사진과 함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지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게시물의 내용 중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방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님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자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고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전문팀'을 즉각 투입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을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의견서를 통해 이를 법률상 '도달'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성범죄 혐의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고소인은 우연히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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