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90년대에 지인을 22회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년 전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고(강간치상),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횟수까지 명시하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극도의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하며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시간적 간극이 워낙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사절차법상 한계'를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특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 초기 범행 시점에 의뢰인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령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범행 시점의 의뢰인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 법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는 '죄가안됨' 사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처벌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법률적 성립 요건과
시효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여 🔷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강간등 치상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폭행은 공소권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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