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귀가 중 우연히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를 존중하여 옆에서 잠만 잔 뒤 아침에 먼저 퇴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여성은 당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인근 CCTV 등
🔷 사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반복하여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문서화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이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전담팀은 의견서를 통해 영상 속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입실하는 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 등을 근거로 🔷 '강제성'이나 '심신상실 이용'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나 현장 압수물에서 의뢰인의 DNA 등 성관계를 입증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고소인의 🔷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모텔 영상속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입맞춤을 하는 등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위해 모텔에 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발생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과 피해자의 신체에서도 피의자의 정보가 확인 되지 않기에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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