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혐의없음 도출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혐의없음 도출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늦은 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이동하던 중 앞서 걷던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에 중심을 잡지 못한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넘어지면서, 친구가 신체적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으나, 크게 다친 친구는 극도로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인해 친구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본 사건이 '추행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동시에

고소인의 🔷 상한 감정을 달래는 '전략적 합의'에 성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장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체 접촉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 불가피한 충돌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고소인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부상에 대한 분노로 강제추행까지 주장하던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은 추행 여부를 직접 다투기보다

과실치상에 대한 🔷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제안하며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고소인은 오해였음을 인정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를 🔷 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성범죄 혐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고소인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가. 강제추행 불기소 (혐의없음)

나. 과실치상 불기소 (공소권없음)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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