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일부 병과
마약│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일부 병과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일부 병과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소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해 투약한 혐의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약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범행의 경미성 입증: 반입된 향정은 개인 복용량 수준이었고, 실제 유통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무면허운전 사유 소명: 의뢰인이 가족 병원 이송을 위해 긴급하게 운전했다는 구체적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약물 치료 병원 진단서, 심리치료 이수증 제출로 재범 우려가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병과로 종결했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병과로 마무리된 점은 큰 성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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